법률 자문 광고 이미지로, 주차권, 창고, 테라스 사용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없지만 원래 쓰기로 했어요.”

실제로 주차권,
별도 창고,
테라스처럼
본 계약서 본문에는 적혀 있지 않은 공간을
입주 과정에서 허용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임대인이나 건물 관리 측이
그 사용을 갑자기 막아버리면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
정말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용이
단순한 편의 제공이었는지,
아니면 임대차 조건으로 실제 합의된 내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약정이고,
당사자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의사를 정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그 사용·수익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서 문구가 없더라도 묵시적 약정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함께 서류에 서명하는 손, 반려주택 모형이 있는 배경. 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계약서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그 사용이 허용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중개 광고에 테라스 사용이 강조되어 있었는지,
주차 1대 사용이 입주 조건처럼 설명되었는지,
창고 열쇠를 따로 넘겨받았는지,
그 공간을 전제로 차임이 정해졌는지 같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즉 계약서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사용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으면
권리 주장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계약 문언과 달리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석에서
문언,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보되,
문언과 달리 상대방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권·창고·테라스마다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철제 구조물과 하늘이 보이는 이미지, 주차권과 테라스 관련 법적 내용이 적혀 있음.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구조는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권은
지정 주차칸의 배타적 사용인지,
공용주차장의 일반 이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창고는
임대 목적물에 부속된 별도 면적인지,
건물 안의 여유 공간을 잠시 쓰게 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테라스는
전용 부분에 부속된 사실상 독점 사용인지,
공용부분의 관행적 사용인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공용부분이나 부속시설에 가까운 공간이라면
임대인 혼자 자유롭게 확정할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 부속시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를 전제로 하고,
특정 사용 허락도 그 관리 구조 안에서 판단됩니다.

실제로 권리 주장을 하려면 무엇을 모아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손과 커피 컵, 컴퓨터 키보드가 있는 테이블

실무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 한 줄,
중개사 설명 캡처,
계약 전후 카카오톡,
현장 사진,
출입통제 수단 지급 내역,
관리비 산정 방식이
전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도록 문제 없이 사용했고,
임대인도 이를 알면서 별도 제지 없이
차임을 받아왔다면
묵시적 약정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사용 기간이 짧거나,
언제든 철회 가능한 편의 제공처럼 보이면
독립된 권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철회 통보를 받으면 차임·계약유지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법정에서 계약서와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판사 망치와 서류가 있는 테이블, 손으로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여줌.

주차권이나 창고, 테라스 사용이
임차 목적에 실질적으로 중요했다면
철회는 단순 불편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운영에 필요한 창고였거나,
광고된 테라스 활용이 영업 포인트였거나,
주차 제공이 사실상 필수였던 경우라면
사용 철회는 계약 목적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임 감액,
채무불이행 주장,
경우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까지
함께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지고,
그 사용에 일부 지장이 생기면
그 범위에서 차임 문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계약서에 없는 주차권·창고·테라스라고 해서
나중에 철회되면 무조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사용이 단순 호의였는지,
아니면 실제 계약 조건이었는지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문구 싸움이 아니라
입증 싸움에 가깝습니다.

계약서, 문자, 광고, 설명, 사용 경위가 서로 맞물리면
충분히 권리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자료 없이
막연히 “원래 쓰기로 했다”만 반복하면
법적으로는 약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철회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증거를 정리하고
사용허락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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