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계약 종료와 잔액 입증 방법 및 이사 전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어야 하며,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일부 미반환도 신청 요건에 해당할까요?

핵심 한줄: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반환되지 않은 잔액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임차인은 남은 금액에 관한 반환채권을 여전히 보유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반환 잔액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면 계약 종료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부 변제 사실과 잔액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핵심 한줄: 전체 보증금과 실제 반환액, 남은 잔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자료를 통해 최초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면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반환액과 남은 잔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된 상태에서 해지했다면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 과정에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나머지 보증금의 포기나 채무 면제 조항이 들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될까요?

핵심 한줄: 신청이나 결정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등기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모두 이전하면 기존 대항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사 이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또는 결정문을 받은 직후 바로 전출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임대인이 등기 말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핵심 한줄: 미반환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정산을 확인한 뒤 말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부담을 느껴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는 이미 반환이 지연된 보증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법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말소부터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급 일정과 잔액, 지연손해금 및 신청비용의 정산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보증금을 일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이 종료됐는지, 보증금 잔액이 얼마인지, 일부 지급 과정에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입니다.
상담 전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거래내역, 합의서와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비밀 댓글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법무법인 심에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FAQ
Q1. 보증금 중 소액만 남아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남아 있는 금액의 크기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집주인이 일부 보증금을 지급하면 신청 금액을 변경해야 하나요?
신청 전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실제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추가 변제가 있었다면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신청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날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하나요?
단순한 지급 약속만으로 먼저 말소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반환 보증금과 정산할 금액을 실제로 받은 뒤 말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