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소시효에 대한 정보와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안내하는 이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예전 글인데 지금도 고소가 되나요?”,
“댓글 쓴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문제될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글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도 작성자도 명예훼손 공소시효를 착각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5년 또는 7년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어떤 경우 아직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부터 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망치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 배경에는 법률 문서가 놓여 있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명예훼손이니까 몇 년”처럼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이고,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또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3년 이하,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보통 5년 또는 7년으로 계산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앉아 있는 모습과 재판을 받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텍스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를 법정형 기준으로 나눕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면 공소시효는 7년이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면 5년입니다.


이 기준을 명예훼손에 대입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보통 5년,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으로 봅니다.

형법 제309조 제1항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5년,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는 7년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사실적시는 5년, 허위사실 적시는 7년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실무상 5년 또는 7년이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법정용 망치와 서류 더미가 있는 이미지로, 공소시효와 관련된 질문을 다루고 있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보통 게시글을 올린 날,
댓글을 작성한 날, 인쇄물을 배포한 날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글이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소시효가 계속 새로 연장되는 구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거나, 다른 플랫폼에 재게시하거나,
캡처본을 다시 뿌리면 그 재유포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보일 수 있어서
명예훼손 공소시효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즉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단순히 “글이 아직 검색된다”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게시인지, 재게시인지, 추가 유포인지까지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배경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는 여성과 그 앞에 있는 남성의 실루엣. 법과 책임에 관한 메시지 포함.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적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문제도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 배상, 명예회복 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서류에 서명하는 손과 달러 지폐가 보이는 이미지로, 명예훼손 공소시효에 대한 주의점 설명

명예훼손 공소시효를 볼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인지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구분하지 않아 5년과 7년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최초 게시와 재게시, 캡처 유포를 같은 행위로만 보는 경우입니다.
넷째, 형사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몇 년이냐”만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유포됐는지, 언제 범행이 끝났는지를 같이 보셔야 정확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보통 5년 또는 7년으로 문제되지만,
실제로는 형법인지 정보통신망법인지,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공소시효의 시작점도 최초 게시일인지, 재게시일인지, 별도 유포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글의 작성 시점, 유포 방식,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죄명을 기준으로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지,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함께 봐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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