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 배경에는 법률 관련 정보가 담긴 텍스트가 보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앞섭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될수록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할까.

피해자는

내가 입은 피해에 비해 적게 합의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합니다.

피고소인은

상대방 요구가 너무 큰데

이 금액을 주는 것이 맞는지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의 수위,

피해 확산 정도,

허위사실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

형사처벌 위험,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을 종합해 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가 구분되고,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 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앉아 있는 모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사고 보상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미지.

명예훼손 합의금은 단순히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게 될 사건의 무게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작성한 댓글인지,

여러 차례 반복한 게시글인지,

실명이나 사진이 포함되었는지,

허위사실인지,

공개 계정이나 대형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는지,

피해자의 직장이나 사업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발성 표현이고

확산 정도가 크지 않으며

삭제와 사과가 빠르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합의금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면

합의금 요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 양형기준도 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는 금액보다 회복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 정신적 고통을 표현함.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높게 받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돈보다 중요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재게시 금지,

사과문,

정정문,

비밀유지,

추가 연락 금지,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합의금만 받고 끝내면

피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다시 비슷한 글을 올리면

합의의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피해자라면

합의금 액수와 함께

피해 회복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도

그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따라서 구두 합의보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분명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고소인은 성립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망치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이 보이는 이미지로, 법적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성립 여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공연성 또는 공공연성이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 성립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고액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명확하고,

표현이 과격하며,

허위사실 가능성이 크다면

초기 합의를 통해 사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 여부는

무서워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위험을 계산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사건을 끝내는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면에서 펜을 들고 문서에 서명하는 손, 배경은 흐릿하게 처리됨. 문서의 중요성 강조.

명예훼손 합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돈만 보내고 끝내는 것입니다.

합의금 지급 후에도 고소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민사소송이 따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일, 지급 계좌,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게시물 삭제, 재게시 금지, 비밀유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소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면 절차가 너무 진행되기 전에 시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단순 영수증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하는지 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합의금은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가벼운 댓글인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퍼뜨린 사건인지,

피해가 실제로 확산되었는지,
상대방이 삭제와 사과를 했는지에 따라 적정 금액은 달라집니다.

피해자라면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삭제, 사과, 재게시 금지,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고소인이라면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합의금을 제시하기보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과 처벌 위험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명예훼손 합의의 핵심은
얼마를 주고받느냐만이 아닙니다.

그 합의로 형사절차와 민사분쟁을
어디까지 끝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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