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무효 또는 제한되는 경우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 “시설 고장은 세입자가 전부 처리”, “임대인은 수선 책임 없음” 같은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도 왜 효력이 없다고 하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리비 부담 특약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수선의무를 전부 면제하는 식의 넓은 특약은 문구와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어떤 수리비 특약은 유효하고, 어떤 특약은 무효 또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리비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의 기본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 특약이 있는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는 이미지, 상담 중인 사람의 모습과 함께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설비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겨,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상 목적대로 사용·수익하는 데 방해를 받을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방향이 기본입니다.

즉 계약서에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 하나로 임대인의 모든 유지·수선의무가 일괄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누수, 전기, 출입문, 난방, 배관처럼 건물의 기본 기능이나 거주·영업 자체를 흔드는 문제는 단순 소모품 교체와는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특약은 무효 또는 제한적으로만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정보와 주택 모형을 손으로 보호하는 비즈니스맨의 이미지를 담은 그래픽.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문구는 “모든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 “임대인은 일체 책임 없음”, “하자가 생기면 전부 세입자 책임”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은 특약입니다.

대법원은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면제 범위를 무한정 넓게 보지 않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강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도, 그 특약이 건물의 중대한 하자나 정상 사용을 방해하는 고장까지 모두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언이 불명확할수록, 그리고 하자의 정도가 클수록 특약의 효력은 좁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담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포함된 그래픽 이미지.

그렇다고 모든 수리비 특약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나, 반드시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대규모 문제에 이르지 않는다면,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는 임차인에게 속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 교체, 문고리 조정,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소모품 교체처럼 일상적이고 소액의 수선은 임차인 부담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약 문구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어떤 항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유효하게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수리비”처럼 뭉뚱그린 문구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범위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이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벽에 금이 간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 창문이 보이는 실내 공간.

수리비 특약이 문제될 때는 먼저 하자의 정도를 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큰 비용 없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면 거주나 영업이 어려울 정도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문구가 구체적인지, 아니면 “전부 임차인 부담”처럼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것인지, 노후화나 구조적 문제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장비 임대차 사건이지만, 대법원은 고장이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결국 수리비 부담 특약은 계약서 문구만 떼어 볼 문제가 아니라, 하자의 원인, 규모, 계약 목적, 실제 사용 방해 정도까지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약이 있다고 무조건 임차인이 다 부담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특약이 있으니 무조건 무효라고 보는 것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수리비 부담 특약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의 기본적인 유지의무까지 전부 없애는 만능 조항은 아닙니다.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 부담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까지 일괄적으로 떠넘기는 특약은 무효 또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계약서 특약 문구와 실제 고장 내용 기준으로, 이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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