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고,
캡처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갑자기 맞고소를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다고 하거나,
심하면 무고까지 언급합니다.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괜히 먼저 고소한 게 문제였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역고소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역고소가 실제로 어떤 구조인지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요건이 다르고,
온라인이라면 비방 목적까지 따로 문제 됩니다.
또 무고는 단순히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역고소가 들어오면 먼저 “내 고소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역고소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왜 고소했는지,
그때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고소장에 무엇을 적었는지부터 다시 보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고소 당시에는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문장이
나중에 보면 너무 단정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 캡처만 붙어 있고,
앞뒤 맥락은 빠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이 무엇인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여러 사람에게 퍼졌는지,
사실인지 의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사건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도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상대방이 역고소했다는 사실보다,
내가 처음 어떤 표현을 문제 삼았고
그 인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고를 말한다고 해서 다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역고소하면서
무고까지 언급하면
가장 겁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고는 생각보다 요건이 엄격합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랐더라도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역고소 대응에서 무고가 붙는 경우에는
내가 왜 그렇게 믿었는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당시 들은 말,
확보한 캡처,
주변 정황,
통화 내용,
상대방의 이전 발언이 전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훼손 대응과 별도로,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역고소는 “말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맥락 싸움입니다

이런 사건은 겉으로 보면
서로 욕하고 서로 고소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표현 하나의 맥락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사적 보복인지,
사실 확인을 위한 경고인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비방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하고,
형법상 명예훼손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대응할 때는
문제 된 글 한 줄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게시글 전체,
댓글 흐름,
단체방 대화 전후,
내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경위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명예훼손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
공익 목적과 연결해서 설명하기 좋은 핵심 문단이 됩니다.
역고소가 들어온 사건일수록 합의와 진술 전략을 같이 봐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맞고소가 들어오면 양쪽 모두가 피의자 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으로 더 강하게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처음의 피해자 이미지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
내 고소는 유지하되 맞고소 부분은 합의로 정리할지,
게시물 삭제나 사과문으로 위험을 줄일지
처음부터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과 상대 사건을 따로 나누어
어디를 방어하고 어디를 정리할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역고소를 하면
당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필요한 것은
불안감보다 정리입니다.
내 고소는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왜 허위 고소가 아닌지,
상대방의 맞고소는 명예훼손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이 두 갈래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결국 명예훼손 역고소 대응의 핵심은
“상대도 고소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사건을 다시 구조화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 제출한 고소장,
캡처,
대화 맥락,
허위 인식의 부재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