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됩니다.
회사 단톡방에서 한마디 하거나,
지인들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냥 뒷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단톡방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갑자기 상황이 무거워집니다.
“카카오톡에서 한 말도 고소가 되나”
“단톡방인데 공개된 것도 아닌데 왜 문제 되나”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카오톡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표현이 여러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었는지,
누구를 말한 것인지 알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따로 규율합니다.
단톡방 명예훼손에서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공연성입니다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대1 비밀대화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 여지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 단톡방은 어떨까요.
단톡방은 애초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방이었으니 괜찮다”는 말만으로
공연성이 바로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톡방 참여 인원이 몇 명인지,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캡처와 전달이 쉬운 구조였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실제로 많이 퍼졌는지가 아니라
퍼질 수 있는 구조였는지입니다.
이름을 안 써도 누구 얘기인지 알 수 있으면 문제 됩니다

단톡방 명예훼손은
실명을 안 썼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할 때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직책, 사건 경위, 관계 설명이 들어가면
이름 없이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또 표현이 단순한 욕설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사실 적시가 중심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한다고 판례는 설명합니다.
즉 단톡방에서
“걔 원래 그런 사람”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위를 말하기 시작하면
형사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말해도 단톡방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십니다.
사실만 말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는
공익적 문제 제기라기보다
험담이나 감정 섞인 비난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거짓 사실이라고 해서 비방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단톡방 명예훼손은
“사실이냐 거짓이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공익적 문제 제기였는지,
그냥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말이었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단톡방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면 대화 전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문장 한 줄만 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 된 메시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 전후 맥락 전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몇 명이 있던 방인지,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었는지,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캡처가 외부로 퍼졌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단톡방 명예훼손이 문제 된 상황이라면
캡처본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대화 흐름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특정성, 사실 적시성, 비방 목적이 각각 따로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또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가 적용되므로
합의 여부도 실제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마치며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적인 대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톡방도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고,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톡방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은
카카오톡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퍼질 수 있었는지,
누구를 가리켰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는지입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짧은 캡처만 들고 대응하기보다
대화 전체와 전달 경위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