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의 광고 이미지로, 두 명의 여성이 대화하는 모습과 함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안내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고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했을 뿐이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되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도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단순히 ‘진실한 사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의견이나 평가와 구별되는 구체적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실제 있었던 일을 말했더라도
조건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도 포함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블록과 손이 있는 이미지로, 'FACT'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따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이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만,
진짜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말도 처벌될 수 있는 명예훼손”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사실이 얼마나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방식으로 퍼졌는지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말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인물이 빨간 메가폰을 들고 소통하고 있는 모습, 배경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음.

그렇다고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핵심은
진실 여부 하나가 아니라
진실성과 공공성, 그리고 표현 목적이 함께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같은 사실을 말해도
어떤 사건은 처벌되고
어떤 사건은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 제보와 험담은 비슷해 보여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여성 세 명이 서로 가까이 서 있고, 두 명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미지 배경에는 도심이 보인다.

실무에서 많이 다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는지,
아니면 상대를 망신 주기 위한 험담이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문제, 소비자 피해, 단체 운영 문제처럼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할 사안을 알리는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실이라도
굳이 넓게 퍼뜨리거나,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붙이거나,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이 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 판단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격, 표현의 동기와 목적, 전후 맥락 등을 함께 봅니다.

즉 같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말했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이었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책을 들고 있는 사람과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로, '사실이었다'라는 표현이 부족함을 강조하는 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내가 한 말의 전체 맥락입니다.

무슨 표현을 했는지,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켰는지,
몇 명이 알 수 있었는지,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표현 방식이 필요 이상으로 과격하지 않았는지까지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사실이었으니까 괜찮다”입니다.

실제로는
사실이었어도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진실하고 공익적인 문제 제기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짜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도 형사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헷갈리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게 두고 있고,
다만 그 말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사실이냐 거짓이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왜 말했는지,
누구에게 말했는지,
정말 공익적 문제 제기였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핵심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성과 공공성, 표현 맥락을 함께 따져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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