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인터넷 글이나 단톡방 발언 문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이건 허위사실 유포죠?”,
“아니면 명예훼손인가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이 둘은 같은 말처럼 보이면서도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라는 말은 일상에서 널리 쓰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그중에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의 차이를 실무 기준에 맞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모두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고,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진실한 사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나 평가와 구별되는 객관적 사실의 표현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실한 내용이라도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성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거짓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만 누군가에 대한 거짓 내용을 퍼뜨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늘 같은 법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는 그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허위사실 유포는 행위의 성격을 설명하는 말이고,
명예훼손은 그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명예를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위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틀렸는지로 판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말 전체가 완벽하게 틀려야만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세부적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거나
약간 과장된 정도라면 곧바로 허위라고 보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야 허위로 평가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행위자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조금 어긋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핵심 내용과 인식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은 비방 목적이 추가로 핵심이 됩니다

게시판,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유튜브 댓글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했든 거짓 사실을 적시했든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으로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거짓 내용을 썼다고 해서 비방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온라인 사건에서는 허위 여부뿐 아니라
작성 경위, 문맥, 공익성, 문제 제기 목적이 함께 검토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비슷해 보여도 같은 말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는 주로 거짓 내용을 퍼뜨린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그 거짓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실무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사건을 볼 때는 사실인지 의견인지, 진실인지 허위인지,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는지, 온라인이라면 비방 목적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제 게시물과 대화 흐름을 바탕으로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