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인터넷 글이나 댓글, 단체방 메시지로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사실을 썼는데 왜 문제 되나요?” 또는 “억울한 일을 알린 건데 왜 비방 목적이 된다는 거죠?”라고 묻습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비방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단순히 상대방 평판을 떨어뜨릴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게 판단됩니다.
비방 목적은 명예훼손 내용과 별개로 따져봅니다

대법원은 비방 목적이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요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글이 다소 공격적으로 보이거나 결과적으로 상대방 평판을 손상시켰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허위사실 적시 사안에서도,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비방 목적은 각각 따로 증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 지점이 빠지면, 겉으로는 불리해 보여도 방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방 목적을 어떤 사정으로 판단할까요

비방 목적 판단에서는 글의 내용만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표현된 사실의 성격, 공개된 상대방의 범위,
문장의 방식, 자극성, 반복성, 그리고 그 표현으로 명예가 얼마나 침해됐는지를 전체적으로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문제 제기라도, 필요한 범위에서 차분히 알린 것인지,
다수에게 망신을 주듯 공격적으로 퍼뜨린 것인지에 따라 인상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비방 목적은 “무슨 말을 했느냐”만이 아니라
“왜, 어떻게, 어디에 했느냐”까지 포함해서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 제보나 소비자 문제제기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거창한 사회 문제만 뜻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가 알아야 할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다소 감정이 섞였거나 개인적인 불만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비방 목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익을 말하면서도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사실 전달보다 공격 자체가 중심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 목적 대응은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비방 목적이 쟁점인 사건은 글 하나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 당시 문제의식, 확보한 자료, 게시 범위, 표현 방식,
이후 대응까지 모두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공공의 이익이나 문제 제기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피해자라면 공개 범위와 공격적 표현, 반복 게시 여부 등을 모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문장 몇 줄보다, 전체 맥락이 비방 목적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 목적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는지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공성, 표현 방식, 동기, 명예 침해 정도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온라인 글이라도 어떤 사건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어떤 사건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초반에 표현의 취지와 맥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 목적 판단 구조를 포함해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