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의외로 자주 커지는 문제가 바로 수선의무입니다.
세입자는 누수나 결로, 설비 고장 때문에 불편을 겪는데,
집주인은 “그 정도는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단은 단순히 불편했는지 여부로 갈리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수선의무를 두고 분쟁이 났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책임을 나누는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 목적에 실제 지장이 생겼는지입니다

법원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대인 수선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하자가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실제로 방해가 되는 수준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인지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보기 불편한 정도인지, 영업이나 거주 자체에 실질적인 장애가 생겼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건물 본체나 기본 설비 문제는 임대인 책임이 중심입니다

법원과 생활법령 해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은,
건물의 본체나 핵심 설비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의 교체,
누수나 구조적 균열처럼 건물 자체 유지와 연결되는 문제는 임대인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더라도,
이런 대규모 수리까지 곧바로 임차인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일상적 관리나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소모나
경미한 손상은 임차인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기본 기능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일상적 사용과 관리 과정에서 생긴 작은 문제인지가 구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소모품 교체나 간단한 관리 문제는 임차인 쪽,
구조적 하자나 핵심 설비 문제는 임대인 쪽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수선의무 분쟁은 하자의 크기보다도 그 성격과 원인이 더 중요합니다.
특약과 차임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수선의무 분쟁에서 계약서 특약도 중요하지만,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범위를 해석할 때도
주요 구성부분 대수선이나 기본 설비 교체 같은 중대한 수리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쉽게 보지 않습니다.
또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차임 전부를 거절할 수 있고,
일부 지장만 있다면 그 한도에서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선 문제는 수리비 다툼에 그치지 않고
월세 감액이나 계약 유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임대차계약에서 수선의무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단순히 “누가 고치는 게 맞느냐”를 감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자가 임차 목적에 미치는 영향,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인지 여부, 통상적 소모인지, 특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까지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선의무 문제는 처음부터 하자의 내용과 발생 경위,
사진, 수리 요청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임대차 분쟁에서 수선의무와 차임, 해지 문제를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