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살다 보면 한두 번의 불편이 아니라, 같은 하자가 계속 반복되는 집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고, 벽지 뒤 곰팡이가 다시 올라오고,
보일러가 자꾸 멈추는데 임대인은 “조금만 더 보자”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감액이나 공탁을 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자가 반복된다고 해서 곧바로 월세를 끊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고,
공탁도 요건을 잘못 맞추면 안전장치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임차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일부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자라면 월세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감액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누수,
결로와 곰팡이, 화장실이나 주방 설비 고장,
난방 불량, 배수 문제처럼 주거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하자가 세입자 책임이 아니고, 실제 거주에 상당한 불편이나
일부 공간의 사용 제한을 만들었다면 월세 감액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특히 판례는 차임 감액청구를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감액 자체가 가능한가”보다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더 크게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 감액은 가능성만 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자 정도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작업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선의무는 계약 후 새로 생긴 하자만이 아니라,
입주 당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미루거나 방치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먼저 수선 요구를 분명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관리실 접수 기록, 방문 수리 내역,
사진과 영상, 곰팡이 재발 시점 등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월세 감액을 주장하더라도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탁은 임대인이 월세를 안 받거나 분쟁이 심해졌을 때 떠올리기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일부 월세를 공탁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감액 비율이 객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나중에 임대인이 미납 차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증금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 그걸로 월세를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법원은 보증금의 존재만으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공탁은 “무조건 안전한 카드”가 아니라,
감액 근거와 액수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월세 감액 분쟁에서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자가 반복되었는지.
둘째, 그 하자가 주거에 어느 정도 지장을 줬는지.
셋째, 임대인에게 수선 요구를 했는데도 방치되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월세 감액이든 공탁이든 방향을 잡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월세를 몇 달째 덜 내거나 아예 중단하면,
건물 임대차에서는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분쟁은 “억울하니 당장 안 낸다”가 아니라, 증거 확보와 통지,
감액 범위 검토, 필요 시 조정이나 소송의 순서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치며
임대인이 하자를 계속 고치지 않는다면 월세 감액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은 아무 때나 쓰는 방식이 아니고,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연체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자의 반복, 생활상 지장, 수선 요구 이력,
감액 근거를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임대인 하자 방치 상황에서 월세 감액이나 공탁이 실제로 가능한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