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상대로 법인이면 대표이사가 개인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적힌 법률 사무소 홍보 이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더 믿음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보다 법인이 더 안전할 것 같고,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 설명하면
문제 없겠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기 때 보증금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 질문이 달라집니다.

법인은 돈이 없다고 하고,
건물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대표이사는 “회사가 계약한 것일 뿐 나는 개인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법인 임대인 전세계약에서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보증금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계약 당사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별도 보증을 했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표 개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 판례는 이사의 제3자 책임을 이런 예외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자동 채무자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 배경에는 빈 사무실 공간이 보인다.

이 부분을 먼저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법인 임대인 전세계약에서
대표이사는 보통 법인을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하지만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표가 곧바로 개인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단순히 대표 자격으로 날인했다면
원칙적인 반환채무자는 법인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청구의 출발점은
대표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대표이사가 계약에 나왔느냐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책임을 추가로 부담했느냐입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대표이사에게 무조건 청구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상법 제401조 관련 판례들도 이사의 제3자 책임은 일반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 책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대표이사 개인 책임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대경과 문서를 들고 있는 사람의 손, 개인 책임과 법적 의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그래픽.

예외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경우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보증인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별도 각서에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써준 경우라면
법인뿐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도 직접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는
대표이사가 회사 상태를 알면서도
처음부터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추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계약을 체결해 급부를 먼저 받게 했다면
상법 제401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법인 임대인 전세계약에서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대표니까 책임진다”가 아니라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임차인 손해에 관여했는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미반환과 위법한 책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남성의 손. 이 이미지는 법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갈립니다.

법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주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대표이사가 곧바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생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한 자금난,
단순한 미반환,
단순한 회사 부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이사에게 개인 책임을 물으려면
처음부터 반환 불능을 알면서 계약을 받았는지,
보증금을 빼돌렸는지,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했는지,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임차인 손해를 키웠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최근 판례도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계약 문구와 대표의 행위를 따로 추적해야 합니다

회의 중인 여러 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작업하고 있는 모습. 노트북, 문서,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 보인다.

법인 임대인 전세계약에서
대표이사 책임까지 검토하려면
처음부터 자료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이 누구인지,
대표이사가 개인 보증을 했는지,
별도 각서나 확인서가 있는지,
법인 재무상태가 계약 당시 어땠는지,
보증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법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는 흐름과,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나 상법 제401조 책임을 따지는 흐름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트랙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대표이사라는 지위보다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 행위가 보증이나 기망,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이어졌는지가
개인 책임의 핵심이 됩니다.

마치며

법인 임대인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자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채무자는 법인이고,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별도로 보증을 했거나,
처음부터 반환 불능을 알면서 계약을 유도했거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표가 나와 계약했다는 인상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 문구와 당시 회사 상태, 대표의 구체적 행위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만 상대로 끝낼 사건인지,
대표이사 개인까지 함께 보는 사건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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