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오래된 인터넷 게시물이나 커뮤니티 글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게시물이 남아 있으면 시효가 계속되는지, 재게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증거 준비 방법을 설명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물을 몇 년 뒤에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조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고, 온라인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삭제일까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오래된 게시글이라면 가장 먼저 최초 게시일을 확인하고, 어떤 명예훼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내용이 나중에 다른 커뮤니티나 SNS에 다시 올라온 경우에는 최초 게시물과 재게시물을 하나로 묶어 보기보다 각각의 게시행위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대응 가능성은 게시 시점과 표현 내용, 재유포 경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할까?

적용되는 법조와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이 같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인터넷을 이용했는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5년의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적시 유형은 일반적으로 5년, 거짓 사실 적시 유형은 일반적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판물 등을 통한 명예훼손도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결국 게시물이 오래되었다면 단순히 “몇 년 지났는가”만 세기보다 어떤 죄명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법정형에 맞춰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이 남아 있으면 삭제될 때까지 시효가 멈출까?

게시물을 올린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한 번 작성하면 검색엔진이나 커뮤니티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게시물이 계속 공개되고 있으니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서 게시행위가 이루어진 때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게시물이 몇 년 동안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고 해서 그 게시물의 공소시효가 삭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작성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게시물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견했다면, 현재도 검색된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계속 남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초 게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죄명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확한 게시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날짜를 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게시물 자체에 표시된 작성일, 댓글 작성일, 검색 화면, 다른 사람이 해당 글을 공유한 날짜, 플랫폼 신고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 최초 게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된 날짜는 피해 확산 정도나 사후 정황을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최초 게시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단순히 삭제일로 바꾸는 자료는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왔다면 새로 공소시효를 볼 수 있을까?

재게시와 재업로드는 별도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올린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로 다시 작성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게시물이 계속 존재한다고 해서 최초 게시행위의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로 작성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다시 올린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의 작성 시점과 공개 범위, 표현 내용, 피해자 특정 여부 등을 별도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오래된 글을 캡처해 새로운 게시물로 올리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원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캡처와 함께 사실을 다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적시가 이루어졌다면 재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 게시물을 단순 링크하는 것인지, 내용을 다시 옮겨 적는 것인지,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면서 사실관계를 다시 단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최초 게시물과 이후 재게시물을 시간순으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게시물의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더 최근의 재게시 행위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게시행위마다 적용 법조와 게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명예훼손 게시물을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원문과 게시 시점을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에서는 게시물 내용만큼이나 작성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화면 일부만 잘라낸 캡처보다 게시글 전체와 작성일, 작성자 계정, 게시판 또는 플랫폼 이름이 한 화면에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게시물 주소와 원문 전체를 함께 보존하고 댓글과 답글의 작성 시점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글이 삭제된 상태라면 과거에 저장한 캡처, 지인에게 전달한 메시지, 플랫폼 신고 과정에서 받은 회신, 검색 결과 화면 등 당시 게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면 최초 게시와 이후 재게시를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게시 날짜뿐 아니라 문구가 동일했는지, 게시된 장소와 공개 범위가 달랐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문제된 표현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물을 요약해서 적기보다 원문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나 영상 안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해당 파일 자체도 보존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최초 게시일, 재게시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삭제일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어 두면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어떤 게시행위를 대상으로 대응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오래된 명예훼손 게시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소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 법조와 최초 게시 시점, 이후 재게시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원문과 게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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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게시물이 5년 넘게 남아 있으면 지금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시물이 남아 있는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가운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최초 게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작성자가 게시물을 최근에 삭제했다면 삭제한 날부터 다시 시효를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게시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삭제일이 최초 게시행위의 공소시효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예전 글을 올해 다시 복사해 올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게시행위가 있었다면 그 재게시 자체가 별도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초 글의 공소시효와 별개로 새 게시물의 작성 시점과 내용,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오래된 게시물이라 원본이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캡처, 검색 결과, 메시지, 플랫폼 신고 기록 등 게시 사실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