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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메타디스크립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경찰이 혐의없음 등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결정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3개월 이의신청 기간, 검사 송치와 재수사, 보강증거 준비 방법을 설명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예전 정보만 믿고 대응을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결정 통지일을 확인하고 경찰이 어떤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허위성, 비방 목적 등 여러 요소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불송치 이유와 연결된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명예훼손 불송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손과 저울이 있는 이미지

어느 구성요건에서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여러 법적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면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과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혐의없음” 결과라도 이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게시 범위가 좁아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현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따라 이의신청에서 보강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처음 고소할 때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 실질적인 반박이 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 이유와 기존 고소장, 제출한 증거를 비교해 경찰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한 안내 자료와 서명 중인 손.

현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은 이의신청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명확한 기간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과거에 작성된 안내를 보고 “불송치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실제 송달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통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를 전제로 신청을 늦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사라지고, 댓글과 대화내역 같은 보강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즉시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증거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을 할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원문 게시물과 댓글, 공유 상황은 별도로 보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경찰에서 판단할까?

한국 국기와 저울이 있는 법률 관련 이미지, 사건 재심과 경찰 절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인 등이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의신청은 같은 담당 경찰관에게 단순히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경찰의 기존 불송치 판단과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재수사요구 절차와 기간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재수사가 시작되거나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불송치 결정이 왜 잘못되었다고 보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건이라면 문제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자를 알아보았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였다면 게시된 표현과 실제 사실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연성이 문제라면 해당 글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와 실제 전달 또는 공유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이의신청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문서라기보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쟁점별로 반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모아야 할까?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류에 서명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이 대면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정 이유와 보강증거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불송치 통지서와 불송치 결정서입니다.

어떤 이유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이의신청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경찰에 제출했던 고소장과 고소인 의견서, 증거목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가 있는지와 이미 제출했지만 경찰이 판단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원문 전체를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낸 화면보다 게시글 전체, 작성일, 계정명, 댓글 흐름, 게시된 커뮤니티나 SNS의 공개 범위가 함께 드러나는 자료가 좋습니다.

특정성이 문제였다면 주변인이 피해자를 알아봤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댓글,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판단이 문제였다면 계약서와 공문서,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표현과 객관적인 사실을 직접 비교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방 목적이 쟁점이라면 게시 경위와 상대방의 목적, 표현 방식, 공익적 문제제기 여부 등 전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늘리기보다 불송치 사유별로 제목을 나누고 그 아래 반박할 사실과 증거를 연결하는 방식이 보다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를 별도로 표시하고 3개월의 신청기한을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대응의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므로 결과를 받은 뒤 오래 미뤄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결정서를 분석한 뒤 경찰이 인정하지 않은 쟁점에 맞춰 증거와 법리주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 댓글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대표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명예훼손 불송치 통지만 받았는데 바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먼저 불송치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어느 판단을 다툴 것인지 정리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이 예전에는 없었다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현재는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3. 이의신청서를 내면 검사가 바로 기소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과 기록이 검사에게 송치되지만,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이의신청할 때 새로운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새로운 증거가 항상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송치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부족했던 사실관계를 보강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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