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관련 질문이 담긴 이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메타디스크립션: 인터넷 게시글이나 단체대화방에 올린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허위성 인식의 판단기준과 사실적시 명예훼손과의 차이,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를 어떻게 입증할지 설명합니다.

인터넷이나 단체대화방에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을 올렸는데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게시내용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행위자도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당시에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당시의 정보와 확인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여부까지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모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까?

법률 인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미지로, 인물의 실루엣이 배경에 있으며 감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허위와 작성자의 허위성 인식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실제로 허위이고 행위자 역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이후 확인해 보니 일부 내용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 전체의 중요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고 날짜나 세부적인 상황이 약간 다른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적시된 사실의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사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특정 행동을 했다는 글의 핵심 주장이 실제와 다르다면 중요한 부분의 허위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사실이 틀렸다는 점뿐 아니라 작성자가 게시 당시 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썼다면 명예훼손죄가 전혀 성립하지 않을까?

법률 관련 내용이 담긴 이미지로,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형사책임이 전혀 없을까?'라는 질문이 적혀 있다. 법률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서적 이미지와 상징적인 조각상이 함께 나타나 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어도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행위자에게 그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진실한 내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이나 가치평가와 구별되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의미하므로 작성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제1항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었는지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적시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게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작성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진실이라는 점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객관적으로 내용이 틀렸다는 결과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단계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허위인 줄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법무법인 심의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미지. 화면에는 'fake news'라는 문구가 적힌 모니터와 여러 인물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음.

게시 당시 정보의 출처와 확인과정, 표현방식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작성자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었는지와 그 자료의 내용, 작성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출처와 경위 등을 종합해 허위성 인식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성자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 게시한 시점과 경위, 글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문이나 계약서, 공식적인 안내자료처럼 일정한 신뢰성을 가진 자료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글을 작성했다면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사정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한 소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처럼 단정적으로 게시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객관적인 반대자료까지 제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했다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거짓이라고 알고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게시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 당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조사를 앞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허위 사실 명예훼손 조사에 대한 자료 준비 방법을 설명하는 이미지로, 승인 도장을 찍힌 서류와 관련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시한 원문과 게시 당시의 정보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가 된 게시글이나 메시지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문장만 보는 것보다 제목과 앞뒤 문맥, 댓글과 대화 흐름을 포함해 실제로 어떤 취지의 사실을 적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면 수정 전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나 백업자료가 있는지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문자와 메신저, 이메일, 공문, 계약서와 기사 등 출처자료가 있다면 게시 전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들었는지와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했는지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게시 전 상대방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했거나 공식 자료를 확인한 흔적이 있다면 당시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가능성을 알려주는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자료를 언제 알게 됐는지와 게시 시점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무엇이 진실이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 당시 작성자가 알고 있던 정보와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살펴볼 수 있으므로 당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후에 내용을 맞추기보다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게시한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작성자가 게시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허위성을 몰랐더라도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게시경위와 공개범위, 공익 목적, 사실이라고 믿게 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 댓글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대표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인 줄 알고 썼는데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지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제307조 제2항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게시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허위인 줄 몰랐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제307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연성 등 다른 요건과 위법성 조각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올렸다면 책임이 없나요?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 추가적인 확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게시했다면 허위성 인식이나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4. 게시하기 전에 자료를 확인했다면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당시 확인한 공문과 계약서, 메시지, 이메일, 기사와 사실확인 요청 기록 등을 원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 전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허위성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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