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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성 게시글, 오픈채팅방 등에서 나를 겨냥한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자는 실명을 쓰지 않았고 닉네임이나 익명으로 글을 올렸지만, 내용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나를 떠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작성자가 익명인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

“누가 썼는지 모르면 고소장을 낼 수 없는가”, “경찰이 작성자를 찾아줄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자가 익명이어도 명예훼손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하려면 게시글 내용이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게시글 원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문제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익명 게시글도 피해자가 특정되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사람이 질문 표지를 가리키고 있는 이미지로, 사회적 이슈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을 적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 게시판 특성, 주변 사정, 직장명, 지역, 직책, 별명, 사진, 사건 설명 등을 종합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 부서, 학교, 지역 커뮤니티, 아파트 단지, 소규모 업계 게시판에서 “그 사람”이라고만 표현했더라도, 읽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단순 익명 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 게시글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은 작성자가 익명인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독자들에게 특정될 수 있었는지입니다.

2. 작성자 특정은 고소 이후 수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두운 방에서 화면을 응시하는 한 남성의 얼굴 근접 사진. 진지한 표정과 집중한 눈빛이 인상적이다.

익명 게시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작성자 실명을 모른다고 해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는 작성자 실명 대신 게시글 URL, 작성 닉네임, 게시판 이름, 게시 일시, 문제 된 표현, 캡처 자료, 피해자가 특정되는 이유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플랫폼 운영자에게 게시글 관련 자료나 접속 기록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통신사 자료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플랫폼이나 통신사에 작성자 정보를 요구해 바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작성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도록 게시글 자료를 최대한 정확히 보존하는 것입니다.

3. 삭제되기 전에 원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노트북과 커피잔이 있는 책상 위에 손이 놓여 있는 모습.

익명 게시글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은 증거 보존입니다. 글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면 작성자 특정과 명예훼손 입증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 되는 문장만 캡처하는 것보다 게시글 제목, 본문 전체, 작성 닉네임, 게시 일시, URL, 게시판 이름, 댓글 흐름, 조회수, 추천수, 프로필 화면까지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URL을 따로 저장하고, PDF 출력이나 화면 녹화 방식으로 전체 맥락을 보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는 단순 의견이나 감정 표현과 구별되며, 증거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게시글의 전후 맥락과 표현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작성자를 찾아도 명예훼손 요건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 경고 아이콘이 있는 소셜 미디어 피드를 보여주는 이미지.

익명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 내용이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봐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 조롱, 비난 표현이라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 쟁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를 쳤다”, “돈을 빼돌렸다”, “불륜을 했다”, “업무상 비리를 저질렀다”처럼 사실관계로 증명 가능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비방 목적은 별도 구성요건이고, 게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 게시글 고소는 “작성자를 찾을 수 있느냐”와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익명 게시글이라도 명예훼손 고소는 가능합니다. 작성자가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공공연하게 적시되었다면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게시글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게시글 URL, 작성 닉네임, 게시 일시, 게시판 이름, 본문 전체, 댓글 흐름, 피해자가 특정되는 정황을 삭제되기 전에 보존해야 합니다.

작성자 특정은 보통 수사기관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므로, 고소장에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게시글 자료와 피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정적으로 포기하기보다, 게시글 내용과 증거 상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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