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후드티를 입은 사람과 법률 서비스를 홍보하는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블라인드에 회사 사람을 저격한 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회사명, 부서, 직급, 담당 업무, 최근 사건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혀 있으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라인드 글이라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불만, 감정 표현, 의견 제시에 가까운 글인지, 아니면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을 적은 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온라인 게시글인 만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블라인드 글에서 실명을 안 쓰면 명예훼손이 안 될까

명찰에 'NAME SAN'이 적힌 이미지, 배경이 회색이며 텍스트는 블루 색상.

실명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은 글을 읽은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블라인드는 회사명과 업계 정보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인은 몰라도 같은 회사 사람들은 피해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최근 징계받은 과장”, “영업부에서 거래처 문제 일으킨 직원”, “이번 인사이동에서 논란 된 팀장”처럼 부서, 직급, 사건, 업무 내용이 함께 적히면 실명이 없어도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부족으로 명예훼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을 볼 때는 “이름이 있는가”보다 “회사 내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2. 회사 사람 저격글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

회사 사람 저격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각 자료로, 확대경으로 'FACTS'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기분 나쁜 글이 올라왔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입니다. “일을 못한다”, “성격이 별로다”, “같이 일하기 싫다”처럼 평가나 감정 표현에 가까운 말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죄 또는 직장 내 갈등 문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돈을 횡령했다”,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부하직원을 괴롭혀 퇴사하게 만들었다”, “불륜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줬다”처럼 증거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적었다면 명예훼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익적 문제 제기이거나 내부 부조리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비방 목적 판단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블라인드 게시글은 익명이어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

블라인드 게시글에 대한 설명, 작성자에 대한 책임 강조

블라인드 글은 익명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만, 작성자 실명을 모른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게시글 URL, 게시 일시, 게시판명, 작성자 표시 정보, 본문 내용, 댓글 흐름, 피해자가 특정되는 이유를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작성자 특정은 보통 수사기관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플랫폼이나 통신사에 작성자 정보를 요구해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 전 피해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도록 게시글 자료를 정확히 보존하는 것입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원문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제목, 본문 전체, 댓글, 게시 일시, 게시판명, URL 또는 공유정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캡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화면 녹화나 PDF 저장도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블라인드 명예훼손 고소 전 체크할 질문

체크리스트와 연필이 있는 이미지로, 체크리스트 항목이 체크되고 있다. 배경에는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정보가 적혀 있다.

블라인드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 전에 몇 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첫째, 글을 읽은 회사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가. 실명이 없어도 부서, 직급, 업무, 사건 정황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글에 구체적인 사실이 적혀 있는가. 단순한 욕설이나 평가가 아니라 증거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가 들어 있다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가. 회사 게시판, 업계 게시판, 댓글이 달린 공개성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글을 쓴 목적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단순한 내부 문제 제기인지, 특정인을 망신 주거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글인지에 따라 비방 목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증거가 충분히 보존되어 있는가. 블라인드 글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원본 화면과 전후 맥락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블라인드에 회사 사람을 저격한 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없더라도 회사 내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익명 여부가 아니라 특정성, 사실 적시성, 공연성, 비방 목적, 작성자 특정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회사 내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사실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갔다면 고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명예훼손 글을 발견했다면 먼저 게시글과 댓글을 보존하고, 피해자가 특정되는 이유와 실제 피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삭제 요청,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블라인드는 익명인데 작성자를 찾을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직접 작성자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고소 후 수사기관의 절차를 통해 작성자 특정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글 URL, 게시 일시, 게시판명, 작성자 표시 정보, 캡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명을 안 쓰고 부서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같은 회사 사람들이 부서, 직급, 업무 내용, 사건 정황을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회사 내부 비리를 알리려는 글도 명예훼손인가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라면 비방 목적이 다투어질 수 있지만, 표현이 과도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글이 삭제된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삭제 전 캡처와 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 전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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