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광고, 전월세 신고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 상담을 안내하는 내용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일정 지역의 주택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었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는 지연신고나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계약한 주택의 지역,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갱신계약이라면 임대료 변동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임대차계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전월세신고제 대상 계약은 무엇일까

동전 위에 작은 집 장식들이 놓여져 있는 이미지로,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지역의 시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반면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 임대차계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계약 서류와 함께 서 있는 손. 계약일자에 따른 신고 기한에 대한 안내 내용.

전월세신고제의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 목적물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신고기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입주하지 않았으니 신고도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지만, 당사자 중 한 명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 단독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한 경고문과 서명된 문서 및 펜 이미지.

전월세신고제 미신고나 지연신고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에 앞서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단순 지연신고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과태료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었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단순 지연신고를 구분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즉 신고 대상 계약인데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지연 기간, 계약 규모, 위반 경위, 거짓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놓쳤다면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늦게라도 신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월세신고제를 안 하면 계약이나 보증금 보호에도 영향이 있을까

전월세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로, 계약이나 보증금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손이 종이를 찢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차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하고, 신고 의무 위반의 주된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하지만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만으로 모든 보증금 보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확보해야 우선변제권 문제가 정리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전입신고, 실제 입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계약이므로 미신고나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와 확정일자, 임차인 보증금 보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치며

전월세신고제 과태료는 이제 실제로 문제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인데도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계약한 주택의 지역, 보증금과 월세 금액, 갱신계약의 임대료 변동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신고를 놓쳤다면 과태료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방치하기보다, 늦게라도 신고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계약 관리와 임차인 권리보호에 연결되는 절차입니다.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 신고 대상 여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신고제를 안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대상 계약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당사자 중 한 명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전월세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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