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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전파 가능성, 메시지 수신자와의 관계, 사실 적시와 공익성, 고소 전 확인해야 할 증거를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1대1 카카오톡으로 한 사람에게만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전달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요구하지만, 대법원은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대1 카톡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채팅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수신자와 피해자는 어떤 관계인지, 어떤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카톡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카톡 메시지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설명하는 이미지로, 대화형 말풍선과 함께 보라색 배경에 내용이 적혀 있다.

한 명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십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특정인의 비위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다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문제됩니다.

반면 1대1 카카오톡은 직접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으므로 공연성이 절대로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가 동료 B의 비위 의혹에 관한 내용을 다른 직원 C에게 1대1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가 B와 갈등 관계에 있고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C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연성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면 매우 가까운 가족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비밀을 전제로 이야기했고, 그 관계와 대화 경위상 외부에 전달될 가능성이 낮았다면 공연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1대1이라는 대화 형식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도 판단 기준이 되나요?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메시지를 읽고 있는 모습과 관련된 텍스트가 있는 이미지.

전파 가능성은 수신자의 관계와 실제 대화 경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1대1 카톡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신자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해당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카카오톡에는 전달 기능이 있으니 모든 메시지가 언제든 퍼질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보내기 전부터 회사 직원 여러 명이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수신자 역시 해당 내용을 주변 직원에게 전달해 온 상황이었다면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발신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 달라”, “이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 역시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전파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실이 언급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만 보면 상대방의 비위를 폭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대화를 확인하면 사실 여부를 문의하거나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1대1 대화였더라도 이후 수신자가 여러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발신자가 이를 예상하거나 의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공연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사실만 이야기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검은 배경에 'IS IT TRUE?'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확대경과 손이 있는 이미지.

사실의 진실 여부와 공연성, 공익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 흔히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만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나 사회 전체에 관한 거대한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과 관련된 문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안전과 관련된 문제나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비위를 적절한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상대방의 사생활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전달했는지, 그 사실이 진실한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했는지, 개인적인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건이라면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성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대1 카톡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망치와 문서가 있는 이미지로, 법률 상담이나 고소와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문제의 한 문장보다 전체 대화와 전달 과정을 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메시지 원본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된 한 문장만 잘라낸 캡처보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과정, 상대방의 질문과 답변, 이후의 대화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이후 누구에게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메시지나 캡처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고, 단체대화방에 다시 게시됐다면 해당 대화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문제의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공연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적시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업무상 비위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관련 문서와 업무 메시지, 신고 자료 등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면 최초 정보의 출처와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라면 문제의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내용이 이후 어떻게 퍼졌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수신자와의 관계, 해당 메시지를 보내게 된 이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개인적인 상담이나 사실 확인 과정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1대1 카톡 명예훼손 사건은 “한 명에게 말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진실 또는 허위 여부, 전파 가능성, 공익성을 각각 나누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1대1 카카오톡 사건에서는 단체대화방과 달리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와 전달 경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 댓글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대표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 사람에게만 카톡을 보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실제 있었던 사실을 카톡으로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카톡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없나요?

실제 전파 여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당시 객관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발신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Q4. 카톡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을 캡처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앞뒤 대화를 포함한 전체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자료와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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