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전남친이나 전여친에게 겪은 일을 사실대로 폭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로한 내용이 진실하고 다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적으로 억울했는지가 아니라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 범위, 상대방의 특정 가능성,
공익성과 비방 목적을 종합했을 때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일반적인 연애 갈등이나 외도, 사적인 성격과 가족관계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개했다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인 사기나 범죄 피해를 알리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만 제한적으로 공유했다면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남친·전여친 폭로글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일까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폭로글은 여러 사람이 열람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나 소규모 단체방에 올린 경우에도
참여 인원과 구성, 외부 전달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물의 전체 내용, 표현 방식, 공개 상대방, 게시 경위와 목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2. 실명을 쓰지 않은 폭로글도 상대방이 특정될까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게시물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명이나 얼굴 전체를 공개해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학교, 나이, 거주 지역, 교제 기간, 사진, 별명,
SNS 계정 일부 등 여러 정보를 조합해 주변 사람들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 연애를 했거나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게시물을 본 경우에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내용의 특징을 남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게시물의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고
주변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특정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억울한 일을 알렸다는 사정은 공익성 판단에 유리할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면 형법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요구되는 비방 목적을 판단할 때도 게시물의 공익적 목적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억울했다는 사정이 곧 공익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익성은 게시물의 내용과 성질, 공개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상대방이 입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반복적인 사기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경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 대응,
안전과 직접 관련된 정보의 제한적인 공유는 공익성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거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생활을 폭로한 경우,
상대방의 직장과 지인에게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욕설과 조롱을 섞어 망신주기를 시도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익적 동기와 개인적인 감정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한 목적이 피해 예방과 공익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4. 폭로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게시물 원문과 게시 당시의 상태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문, 사진, 댓글, 해시태그, 공개 범위, 게시 기간과 공유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전의 게시물이 남아 있다면 해당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폭로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녹취, 진료기록, 신고 기록,
합의서와 주변인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려면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과정도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 피해가 현실적으로 우려되었는지, 공개 전에 다른 해결 방법을 시도했는지,
피해 방지에 필요한 내용만 작성했는지, 공개 대상을 제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단정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추가했다면
허위사실이나 비방 목적에 관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개인적인 평가,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전 연인 폭로글 사건에서 명예훼손의 특정성·공연성·사실 적시 여부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공익성, 비방 목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게시 전후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핵심 정리
전남친·전여친 폭로글은 사실을 작성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들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알렸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익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진실한 내용을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했다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당했다면 게시물 원문, 사실관계와 증거, 공개 범위 및 작성 목적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마치며
전 연인에게 당한 피해를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작성했는지와 별개로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표현과 공개 범위가 적절했는지, 상대방을 망신주려는 목적이 주된 것은 아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연애 관계에서 발생한 일은 사생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경고였다면 피해 발생 자료와 게시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왜 알렸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공연히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 나이, 교제 관계와 사진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고 올린 글도 명예훼손인가요?
A.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피해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는지, 내용이 진실한지, 공개 범위와 표현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게시물을 삭제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삭제하더라도 게시 당시의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와 확산 방지 노력은 피해 정도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