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사람에게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의 판단 기준 및 대화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일대일 카카오톡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전달했더라도 수신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다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므로, 누구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일대일 메시지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핵심 한줄: 한 사람에게 보낸 말도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메시지를 게시했다면 참여자의 수와 구성, 메시지가 전달된 범위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대일 카카오톡은 처음부터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이 한 명으로 제한돼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정인에 관한 의혹을 직장 동료에게 전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면 전파를 예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족이나 상담자 한 명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파될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충분할까요?

핵심 한줄: 전파가능성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모든 일대일 대화를 공연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사정이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려면 검사가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실제로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전파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소문이 확산됐다는 사실만으로 발송 당시 객관적인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자동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발송 목적, 수신자와 피해자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전파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조언이나 사실 확인을 위해 특정인에게만 질문한 경우에는 전달 목적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비밀을 지켜 달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뒤 대화와 당사자의 관계에 비추어 실제 비공개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보냈는지가 중요한 이유

핵심 한줄: 대화 상대와 전달 경위가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전파가능성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이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상담 관계에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신자가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거나 관련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지위에 있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인사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와 동료에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전달한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신자가 부서와 직급, 사건 발생일 등 주변정보를 통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욕설인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도 문제됩니다. 사실인 내용이라고 해서 명예훼손 문제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대일 메시지의 형사책임은 수신자가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전달 목적, 당사자 관계와 전파 경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카카오톡 증거는 어느 범위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핵심 한줄: 메시지는 앞뒤 대화까지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장만 잘라낸 캡처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장만으로는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대화의 흐름, 전파를 의도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된 메시지의 앞뒤 대화와 발송일시, 참여자 계정정보, 첨부파일 및 상대방의 답변까지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 내보내기 자료와 원본 기기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자가 실제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전달 시점과 대상, 전달된 내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메시지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의미를 바꾸어 전달했다면 최초 발신자의 행위와 수신자의 후속 전파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내용을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해 들었는지 정리하고 최초 메시지와 전달자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도 대화를 삭제하거나 수신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인멸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다시 게시하면 새로운 전파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개 해명 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한 사람에게만 보낸 카카오톡도 객관적인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 한 명에게만 전달했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상담 전에는 카카오톡 전체 대화와 원본 기기, 메시지 전달경로 및 수신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 댓글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대표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FAQ
Q1. 한 사람에게만 보낸 카톡은 무조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수신자가 실제로 메시지를 퍼뜨리면 공연성이 바로 인정되나요?
실제 전파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발송 당시의 목적과 관계, 대화 내용 및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3. 비밀로 해 달라고 적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비밀 요청은 공연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앞뒤 대화와 당사자의 관계에 비추어 실제로 비공개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사실을 보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과 명예훼손성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