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직장 동료를 제보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회사 내부 신고의 판단 기준을 다룬 이미지.

회사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직장동료의 비위·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했다가 명예훼손 문제를 걱정한다면 공연성, 사실 여부, 공공의 이익과 전달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다른 직원의 비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 내부에만 전달했다는 이유로 언제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전달될 수 있었는지, 내용이 사실인지, 회사나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는지, 신고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확산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공공의 이익에 국가나 사회 전체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과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 한 명에게만 제보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법무법인 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미지로, 회의 중인 세 명의 사람과 텍스트가 나열되어 있으며, 법적 공인 및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달 인원과 함께 제보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단순히 말을 들은 사람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사실을 전달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다시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수에게만 전달된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방향의 요소로도 고려됩니다.

회사 내부 신고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실제 조직 구조에 대입해봐야 합니다.

직원이 인사담당자 한 명에게 이메일로 신고했더라도 담당자가 직무상 관련 관리자나 조사담당자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내부 업무처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유된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신고했는지뿐 아니라 신고자가 어느 범위의 공유를 예상했는지, 실제 내용이 얼마나 확대되어 전달됐는지, 추가로 다른 직원에게도 같은 사실을 알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사팀에 정식 신고한 뒤 동료들에게 별도로 내용을 알리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에는 정식 신고 자체와 추가적인 전파행위를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회사 내부 신고라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법무법인 심의 게시물로, 회사 내부 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사실 여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FACTS'라는 문구와 함께 진실한 사실과 명예훼손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은 사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비위행위나 직장 내 문제를 담당 부서에 알린 사건이라면 신고 목적과 필요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개인적인 보복이나 망신주기가 주된 목적이었다거나, 문제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사생활까지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이니까 말해도 된다” 또는 “회사 내부니까 괜찮다”는 어느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신고서에 추측이나 과장이 포함됐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무 블록에 물음표가 그려져 있는 이미지로, 내부 신고서 작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문서와 함께 배치되어 있다.

핵심 사실과 개인적인 추정·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부 제보에서는 신고자가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개인적인 의심이 한 문서 안에 섞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적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기준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내부 신고를 작성할 때 일부러 강한 표현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컨대 거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확인했다면 “횡령을 했다”고 법적 결론을 먼저 내리기보다 어떤 거래가 있었고 어떤 자료에서 이상한 부분을 확인했는지 적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역시 상대방의 성격을 평가하는 문장보다 구체적인 발언, 행동, 날짜와 장소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서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의심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위험을 줄이려면 회사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심의 필기 중인 손과 문서 이미지로, 명예훼손 위험 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업무상 필요한 대상과 자료에 한정해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정식 신고 창구가 있다면 인사팀, 감사팀 또는 회사가 지정한 담당자 등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곳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신고 내용은 사건별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날짜, 장소,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동, 관련 업무와의 관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메일과 메신저, 업무문서, 녹취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해당 사실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과 관계없는 사생활 자료까지 포함하거나 업무상 필요가 없는 다수의 직원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정식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같은 내용을 사내 커뮤니티나 외부 온라인 공간에 별도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내부 신고와 공개적인 폭로는 전달 범위와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회사 내부 신고 이후 명예훼손 고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실제 신고서와 전달 범위, 신고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반대로 허위 제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보 내용의 허위성과 전파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회사 내부 신고와 공개적인 비방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명예훼손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밀 댓글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대표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사팀 직원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과 실제 업무상 전달 구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청취자의 숫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들의 이익도 공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직장 내 괴롭힘을 인사팀에 신고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신고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자료를 담당 부서에 전달했는지, 불필요하게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내용을 퍼뜨렸는지, 제보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신고서에 제가 의심하는 내용도 적어도 되나요?

확인된 사실과 개인적인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표현하면 허위사실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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