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메타디스크립션: 식당, 병원, 학원, 각종 서비스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 작성했다가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실을 적었어도 처벌될 수 있는지, 형법 제310조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판단기준, 후기 작성자와 피고소인이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식당이나 병원, 학원, 각종 서비스를 이용한 뒤 불만을 온라인 후기나 커뮤니티에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그대로 적었으니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공의 이익을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만 좁게 보지 않고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 일정한 경우 개인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후기 사건에서는 실제 경험이 맞는지뿐 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공개범위, 표현방식, 불필요한 사생활 공개나 공격적 표현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대로 작성한 후기인데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까?

진실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경험한 불친절이나 계약상 문제를 사실대로 작성했더라도 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 사람이나 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기에서 사용한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감상인지 구체적인 사실 주장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평가와 해당 업체가 돈을 속여 받았다는 구체적인 사실 주장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범죄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실제 근거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가 직접 겪은 사건을 날짜와 경위에 맞춰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덧붙인 경우라면 글의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부정적인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후기라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까?

다른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관련된 정보인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도 그 사람이 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경험한 정보를 다른 소비자에게 알려 선택에 참고하도록 하려는 목적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공익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후기라는 형식만 갖추면 모든 표현이 공익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선택과 관계없는 가족관계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실제 분쟁과 무관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망신주려는 글이라면 공익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익적 목적이 일부 있어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형법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와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시내용의 성질과 독자 범위, 표현방식, 명예침해의 정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판단하게 됩니다.
후기의 세부내용이 조금 틀렸다면 진실한 사실로 인정받기 어려울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을 글의 세부사항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대화시간을 조금 다르게 기억하거나 부수적인 표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후기 전체가 허위라고 평가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사실 자체가 거짓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받지 않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거나 실제로 없었던 금전피해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310조 적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보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게시글을 작성하기 전에 결제내역과 계약서, 예약기록,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 등으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고소를 받은 경우에도 각 표현마다 자신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하면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후기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문제가 된 글 전체와 실제 이용경험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게시한 후기의 원문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한두 문장만 보는 것보다 제목과 본문, 사진, 댓글과 답글을 포함한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한 날짜와 플랫폼, 공개범위와 게시 당시 상태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결제내역과 예약자료, 계약서가 있다면 확보해야 합니다.
서비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항의했다면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 메신저 대화와 녹취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후기에 적은 각각의 구체적인 사실 옆에 어떤 자료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표시해 두면 사실관계를 검토하기가 쉽습니다.
게시 당시 다른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을 알리려 한 것인지와 단순히 특정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글을 퍼뜨린 것인지는 공익성 판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후기를 작성한 뒤 업체와 추가 대화가 있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해 내용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과정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당시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실제 게시내용과 경험을 객관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온라인 후기에 실제 경험을 사실대로 적었다고 해서 명예훼손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주된 목적이 다른 소비자나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받았다면 후기 원문과 실제 이용자료, 각 표현의 사실적 근거와 글을 작성한 목적을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 댓글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대표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실제로 겪은 일을 사실대로 리뷰에 쓰면 절대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310조의 진실성과 공익성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다른 소비자에게 조심하라고 쓴 글이면 무조건 공익 목적이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내용과 독자의 범위, 표현방법,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인지와 명예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3. 후기에서 날짜나 금액을 조금 잘못 적으면 전부 허위사실이 되나요?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사항의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만으로 진실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내용을 바꾸는 중요한 사실이 거짓인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 리뷰를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삭제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게시한 원문과 실제 이용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표현이 문제되는지와 진실성 및 공익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