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을 홍보하는 이미지, 두 명의 사람은 후드티를 입고 있으며, 다양한 색상의 도형들이 배경에 보인다. 텍스트는 법률 서비스 관련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식당이든 미용실이든
병원이든 학원이든
이용 후기가 소비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별로였거나
응대가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면
후기를 남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후기를 지우라고 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이미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당황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쓴 불만 리뷰도
가게 후기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후기 게시글, 블로그, 카페 글, 플랫폼 리뷰는 이 정보통신망법 구조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후기와 명예훼손은 “후기냐 아니냐”보다 공연성과 특정성에서 갈립니다

카페 내부의 포근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미지로,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고 있으며, 다양한 음료와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좌석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게 후기 명예훼손 사건은
먼저 공연성부터 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비록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수가 보는 공간인 블로그, 카페, 지도 리뷰, 커뮤니티는
공연성이 훨씬 쉽게 문제 됩니다.

특정성도 중요합니다.

가게 이름이나 사장 실명을 안 적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했을 때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지역명, 업종, 상담 장면, 사진, 닉네임, 사건 경위가 합쳐지면
실명 없이도 가게나 운영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후기였다는 형식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느 가게 이야기인지 드러났는지입니다.

사실을 썼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관한 경고 메시지와 확대경이 있는 이미지로, 'FACTS'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가게 후기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분리해 설명하면서,
온라인 게시의 경우 법정형이 더 무거운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라면
방어 논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가게 후기 명예훼손은
“사실이냐 거짓이냐”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성과 공공성, 비방 목적이 함께 얽힌 문제입니다.

결국 갈리는 건 리뷰의 목적과 표현 방식입니다

손에 들린 노트북에 'Review'라는 글자가 쓰여진 이미지, 배경은 깊은 보라색.

같은 사실을 적어도
어떤 리뷰는 소비자 정보 공유로 보이고,
어떤 리뷰는 상대를 망신 주려는 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방 목적 판단에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정되지만,
자극적 표현이나 반복 게시, 모욕적 문장, 과장된 제목이 붙으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단순한 감상이나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사실처럼 적은 문장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리뷰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떤 문장으로 표현됐는지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후기 삭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타자를 치고 있는 손과 관련된 텍스트를 담고 있는 안내문, 고소 절차와 후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

가게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사과부터 하거나
무조건 끝까지 버티는 식으로 가면 오히려 꼬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 된 후기 원문,
사진, 영수증, 예약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취,
환불 요청이나 컴플레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왜 그 글을 썼는지,
후기 내용 중 무엇이 사실인지,
다른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리뷰 사건은 맥락과 목적이 중요하므로
후기 한 문장만 떼어놓고 방어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를 두고 있어
합의가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해 버리면
민사 문제나 손해배상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구를 신중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가게 후기 명예훼손은
불만 리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그 글이 얼마나 퍼질 수 있었는지,
누구를 특정하는지,
구체적 사실을 적은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비방인지입니다.

불만 리뷰를 썼다가 고소를 당했다면
겁부터 먹기보다
후기 내용과 자료, 작성 목적을 먼저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온라인 후기와 명예훼손의 경계는
생각보다 미묘하지만,
바로 그 자료와 맥락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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