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온라인 후기, 커뮤니티 글, SNS 게시물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이 명예훼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까지 함께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 식당, 학원, 회사, 쇼핑몰처럼 영업이나
운영이 걸린 상대방에 대해 글을 올렸다면
“평판을 해쳤을 뿐 아니라 업무도 방해했다”는 주장이 같이 붙는 일이 흔합니다.
실제로 형법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허위사실 유포 같은 1개의 행위가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무엇이 다를까요?

명예훼손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 수행이나 영업을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본문은 명예훼손을 제307조에, 업무방해를 제314조에 두고 있고,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는 “평판 침해”, 다른 하나는 “업무 저해”를 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함께 성립할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경우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후기, 제보글, 폭로글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나 병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그 글로 인해 예약 취소, 거래 중단, 고객 이탈 같은 영업상 혼란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이 생기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의 1개 행위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후기·리뷰·폭로글은 어디서 선을 넘을까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불만 표현이나 의견 자체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상대방의 신용과 영업을 흔들거나, 경쟁 목적으로 조직적인 허위 후기를 올린 경우에는 위험이 커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별도로 필요하고,
대법원도 비방 목적은 허위 여부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제기라면 비방 목적이나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나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원문, 댓글, 수정 내역, 게시 시각, URL,
캡처본을 모두 확보해서 “전체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하고,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인지,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실제 또는 현실적 업무 저해 위험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같은 게시글이라도 따져야 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특히 대법원은 업무방해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라고 넓게 보고 있어,
집단적 항의나 조직적 확산도 사안에 따라 문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지만,
같은 게시글이라고 해서 항상 두 죄가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허위 여부, 표현의 맥락, 비방 목적, 공익성, 실제 업무 저해 위험을 각각 나눠서 봐야 합니다.
후기나 폭로글 때문에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면,
먼저 글의 전체 맥락과 근거자료를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이 사실 주장이고 어떤 부분이 의견인지 구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게시글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 쟁점인지,
어떤 부분이 업무방해로 연결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