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광고 이미지로, 고객과 사건 이해를 위한 변호사 소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명에게만 전달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면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를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을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으니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공연성을 자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의 경우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의 경위와 목적, 발언 내용과 장소 등을 종합해 실제 전파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명에게만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그래픽.

공연성은 청취자의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발언했다면 공연성이 비교적 쉽게 문제 될 수 있지만,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는 판단 과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한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에게 말한 모든 사건에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만 전달된 이야기이고 그 관계나 상황을 볼 때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도 “몇 명이 들었는가”뿐 아니라 “누가 들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의 공연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한 여성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로, 법원에서 발언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이 적혀있습니다.

관계, 목적, 상황과 전파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소수에게 한 표현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며, 전파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발언자가 단순히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 역시 살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발언자와 말을 들은 사람의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이유, 발언 내용, 방법과 장소 등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 한 명에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한 경우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것을 기대하면서 지인에게 사생활을 이야기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조직의 업무와 관련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규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 상대방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수사나 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공방하는 과정의 발언 등에 대해서는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인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의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문이 퍼지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부정될까?

컴퓨터 키보드 앞에 앉은 사람의 손과 이메일 아이콘이 있는 이미지로, 이메일 내용 전달에 대한 고민을 다루고 있는 텍스트.

사후 결과는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는 공연성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발언이 이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연성을 판단하는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후에 우연히 퍼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언 당시의 전파 가능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을 들은 사람이 해당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문제 되는 것은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았다거나 실제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발언 이후의 전파 결과와 함께 발언 당시 상황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노트북과 서류가 있는 책상 위에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준비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

공연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뒤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는 사실에만 의존해 대응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발언을 들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인지, 직장 동료인지, 업무 담당자인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를 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질문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이었는지, 본인이 먼저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는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라면 문제가 된 한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목적과 흐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전파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퍼졌다면 누구를 통해 어떤 범위로 전달됐는지를 살펴야 하고, 퍼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 역시 공연성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고소 관련 서류, 문제 된 대화 전체, 발언 상대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대화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결론은 아닙니다. 공연성은 실제 전파 가능성과 대화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비밀 댓글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대표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친구 한 명에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친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당시 대화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카카오톡 1대1 대화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1대1 대화라는 사실은 공연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대화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내용이 외부로 전달될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퍼뜨리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방향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당시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전파 결과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4. 사실을 말한 것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Posted in

법무법인 심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